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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비원 신임교육 결격대상은?
  • 작성자: 관리자16
  • 작성시간: 2021. 03. 24 16:31
  • 조회수: 1,006

 

A. 경비원 신임교육 결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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