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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은?
  • 작성자: 관리자16
  • 작성시간: 2021. 03. 24 16:26
  • 조회수: 1,811

 

A. 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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