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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란?
  • 작성자: 관리자16
  • 작성시간: 2021. 03. 24 16:22
  • 조회수: 779

 

A. 경비원의 자질 향상과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원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 채용된 경우

배치 전 24시간에 걸쳐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또한 과거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여더라도 연속된 기간으로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들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교육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ㆍ호신술 등을 포함한 10개 과목으로 24시간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련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경비업법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1. 26.>
②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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